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구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부가세




이번에는 간단하게 세금,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부가가치세의 구조와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70%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최근 개인적으로 창업 교육을 좀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금에 관한 부분과 마케팅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구요. 마케팅에 관한 부분 중에서 인터넷 마케팅과 블로그 마케팅에 관한 부분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함께 연결해 드리는 블로그에 방문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꺼에요. (깨알 홍보중..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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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은 자영업자의 부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부가세의 구조




자영업자 세금의 가장 큰 구도는 부가세와 소득세라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 부가세는 소득세의 소득과도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는 세금이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게 되어 있지요.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매입에서 매출을 뺀 수익에서 세율 10%를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지요.




여기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리는 수 밖에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전자세금계산서가 기본이 되어 있고,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매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매입이 거래처에서는 매출이 되기 때문에 매입 세금 계산서를 떼주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절세 대안은 매입 매출을 확실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가세 절세를 위한 준비물들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철저하게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지요.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출력해 두는 것이 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리는 나중에 한번 더 포스팅을 할 예정이랍니다.


카드 매출의 경우도 매출 전표를 모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카드 회사에 요청하면 매출 내역을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지만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미리 전표를 정리해 두는 습관도 꼭 필요하답니다.




유류/경비에 대한 카드 전표

요즘에는 카드를 통해 일어나는 거래들이 상당히 많지요. 이런 거래들에서 부가세를 줄이는데 한 몫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차량을 사용하기 마련인데요, 차량 중에서도 기름 넣은 것들을 부가세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값 중에서 경유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보자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 그 세가지지요. 그 중에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화물차 등이지요. 이런 차량들을 사업활동에 쓴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유류비를 부가세 매입계산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경유만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대부분 사업자들은 1톤 화물차나 9~11인승 승합차 차량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이지요. 1톤 화물차, 9~11인승 승합차 뿐만 아니라 경차나 화물을 실을 수 있다면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을 사업을 위해 매입했다면 매입시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정확한 소명을 해야 하지만 말이지요..^^;;




사업장 운영 공과금 및 경비 

모든 비용이 부가세 매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전화나 광고비 등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팩스 등은 통신사에 문의를 해 보시면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매입에 대한 부분을 특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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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로 세무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

  • 무료로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신고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유료로 세무사사무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10~2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지요. 증빙된 자료를 가져다 주고 신고를 요청하면 이를 대행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알려줍니다. 그 후 세금을 납부하면 끝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방문해 보면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우미의 도움에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세액이 나오고, 이를 은행에 납부하면 신고는 끝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국세청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 미처 챙기지 못한 증빙 자료가 나중에 나오면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은 최근에는 많이 대중화 된 방법이지요. 처음 한두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상대적으로 편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영수증이나 신고 자료를 인쇄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신고를 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신고 기간이 아니면 들어가질 못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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