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미리 대처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금융 소득이 연 4,000만원 이상이 되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 과세를 하는 제도를 의미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연 4,500만원이 되었다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금융 소득, 그러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이 되는데요, 합산 과세가 되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함께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되지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전체적인 소득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서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금융 소득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적절하게 금융 자산을 분배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하자




나름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비를 하는데 제대로 금융 소득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큰일이겠지요? 그래서 금융 거래는 주거래 금융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 소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경로와 금액을 구체화해서 금융 소득 파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거래 금융 회사를 이용하게 되면 금융 소득 파악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수수료 혜택이나 재테크, 세테크 정보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 금융 회사를 두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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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세금 우대 상품으로 우선 투자하자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나 생계형 저축 등 아직까지도 비과세 금융 상품들이 잘 찾아보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금 우대 상품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지요. 


이런 세금과 관련된 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때문에 이런 상품을 우선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접투자상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투자 상품들 중에서 간접 투자 상품,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과 관련된 간접 투자를 하는 펀드 등의 평가 차익은 금융 소득이 아닙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이 생겼다면 이는 금융소득이지만, 주식과 펀드, 채권등을 투자하여 시세 차익이 생겼다면 이는 금융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간접 투자 상품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보험회사의 장기 저축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금 소득세를 내는 세제 적격 금융상품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 상품이고,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이 경우 초기 환급금이 내가 투자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로 저축을 가져가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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