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종합 통장 청약 예치금, 얼마나 되야 할까?




전세라는 제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제도중에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저금리가 일반화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청약과 내집마련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는 듯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청약 예치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보다 구체적인 1순위 조건은 청약 통장마다 각기 다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포스팅에 통장마다 1순위 조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1순위 조건은 지난번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껍니다.


[관련글] 2016/07/29 - [재테크]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수도권, 비수도권,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 세분화된 조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청약이 많은 민영 주택의 경우 청약 예치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예치금이 미달이거나 혹은 잘 못 알고 있어서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예치금을 미리 청약통장에 넣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



청약 예치금의 기준은?




청약 예치금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각기 달라지게 됩니다. 청약 통장의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 예치금 이상이라는 소리는 납입 횟수를 모두 납입함과 동시에 통장의 잔액이 예치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격 획득을 위해 적은 금액으로 납입 횟수를 충족하고, 청약이 있기 전에 예치금 이상으로 잔고를 늘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약 예치금의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부산의 청약 예치금 - 85㎡ 이하 300만원, 103㎡ 이하 600만원, 12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 기타 광역시의 청약 예치금 - 85㎡ 이하 250만원, 103㎡ 이하 400만원, 125㎡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 기타 시 군의 청약 예치금 - 85㎡ 이하 200만원, 103㎡ 이하 300만원, 12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이런 기준에 맞춰서 통장의 잔고를 맞춰 두어야 청약 예치금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는 것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실제 10만원씩 24회 이상 납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잔고는 2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민영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 청약 1순위는 대부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6개월을 납입해 1순위 자격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기준 시군구의 청약 예치금을 추가로 넣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청약 예치금의 크기에 따라서 1순위 여부가 달라진다니 잊지 말고 활용을 해야 하겠지요? 여기에, 청약 예치금을 만들기 위한 저축 방안도 고려를 해야할 필요도 있을껍니다.

역시 청약이란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 상담신청이 함께 있는 포스팅의 경우 상담신청 성사시

관계된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현금 수수료를 받게 되며,

믿고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을 엄선하여 포스팅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