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쉽게 말해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종종 계신듯 한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하나는 청약통장, 또 하나는 돈...-_-;;; 그 중에서 청약 통장은 청약을 하는데 우선 순위를 주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구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지역별로 청약 주택별로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지만 과거에는 여러가지 종류별로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는 과거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 1순위 조건을 하나 하나 정리해 볼께요.


청약 예금 1순위 조건




청약 통장은 크게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청약 예금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지요.


  • 수도권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 2년 이상

  • 비수도권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청약 통장은 보통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나뉘는데요, 가입을 해 두었더라도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가입기간 조건과 납입 횟수 조건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청약 예금은 가입 기간만을 확인해서 1순위 조정이 됩니다.

청약 부금 1순위 조건




청약 부금은 가입 기간과 함께 청약 예치금이라는 기준이 함께 추가가 됩니다. 더불어서 납입 횟수도 따지게 되지요.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 예치금 이상
  • 비수도권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납입 인정 금액 청약 예치금 이상

청약 예치금은 청약을 하기 위해 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금액인데요, 일반적으로 최소 금액으로 청약 조건을 유지하고 청약 전에 납입을 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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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저축 1순위 조건




청약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기기 직전까지 유통되었던 청약통장이지요. 청약 저축은 가입기간과 납입 기간만 따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수도권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비수도권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청약 부금의 기준과는 약간 다르게 청약 예치금이라는 기준이 빠진채로 1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청약 저축이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현재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한 개의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저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각각의 1순위 조건이 모두 다르게 설정됩니다.

  • 수도권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인정 금액 청약 예치금 이상
  • 수도권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비수도권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금액 청약 예치금 이상
  • 비수도권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민영주택은 민간 건축이 공급하고 국민주택은 국가가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민영주택은 기간과 예치금이 중점이 되고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주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청약 통장이 여러가지인지라 기준도 약간씩 다르기 마련인데, 현재로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저축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이자도 다른 저축에 비해 약간 더 높은 편인지라 청약의 목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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