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자격조건은?2017년 최저임금이 산정이 됨에 따라서 2017년의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와 기준이 약간 다른 것이 사실이지요.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을 확인해 보면, 제 7조에 채무자의 소득 산정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 제 7조 (채무자의 소득 산정)"(중략)..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당시의 최저 생계비에 변제 계획상의 변제 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