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계산, 

어떻게 해야 하지?




일반사업자의 부가세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지난번 포스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는 소득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했지만, 그보다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를 위한 부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의무가 없다?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의무가 없다고들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부가세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세금이 가벼울 뿐이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거지요.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에는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부가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선입니다. 다만, 매출 신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다음해에 일반사업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평소에 매출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간이과세자이지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의무는 어떻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포스팅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처럼 세무적인 부분을 고차원적으로 접근해 이해하는 분들이다보니 약간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세법을 나열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힘들겠지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노력은 하는데.. 저 역시 그게 쉽지만은 않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일반 과세자의 경우 소득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매입과 매출의 차액이지요.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기준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 기준

  • 6개월간의 매출이 1,200만원이 안되는 경우 : 매출 신고만으로 과세 종결

  • 6개월간의 매출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납부세액  

  • 납부세액 계산 상세 과정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때문에 6개월간의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의 업종에 따라서 부가가치율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다음과 같지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이런 부가가치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지요. 부가세는 일괄적으로 매입 매출액의 10% 이기 때문에 실제 간이과세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율은 0.5~3%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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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가세 계산, 어떻게 되지?




상황과 업종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 부가세이지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령, 월 매출이 150만원 가량인 간이과세 음식점의 부가세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은 매출의 50%라고 가정해 봅시다.


월 매출이 150만원이라면 6개월간의 총 매출은 900만원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출 신고만으로 과세가 종결이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부과 기준의 첫 번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경우 매출 신고로 과세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따로 부가세를 낼 필요도 없고, 매입을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 월 매출이 300만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매입은 매출의 50%라고 가정해 봅시다.


월 매출이 300만원이면 6개월간의 총 매출은 1,800만원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준의 두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생기지요. 여기서 매입은 50%인 9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부가세액 : 1,800만원 × 10% × 10% (음식점의 부가가치율은 10%)  = 1,800만원 × 1% = 18만원

  • 매입 부가세액 : 900만원 × 10% × 10% = 900만원 × 1% = 9만원

  • 납부 세액 : 18만원 - 9만원 = 9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라면, 
  • 납부 세액 : (1,800만원 - 900만원) × 10% = 90만원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90만원과 9만원. 차이가 상당히 크지요? ^^;;




이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궁금하다면 몇 가지만 따져보시면 되겠지요? 1. 6개월간의 매출이 1200만원이 넘는가? 2. 내 사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나 되는가? 말이지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방법은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와 동일합니다. 신고 방법은 지난번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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